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이 밝힌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사유는 정치운동의 금지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과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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