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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줘도 안 사요"…혜택 줘도 가격 더 추락하는 지방 집값 [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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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9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세제 혜택 문턱을 크게 완화했지만, 실거래량과 시세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제 혜택이 부동산 활황기에는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실수요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일자리·인구 유입 같은 구조적 요인이 없으면 단순 세제 혜택으로는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세컨드홈=지방 부동산 활성화'라는 공식이 통하기 힘들다"며 "시세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외부 투자자가 아닌 지역 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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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9개 지역 추가 지정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완화 등 세제 혜택
시세 상승 지역은 ‘사천 0.07%’뿐
수도권 외 매수자만 혜택… 정작 지역 실수요자에겐 적용 안돼
전문가 "지방 일자리·인구 늘지 않으면 가격 반등 어렵다"

정부가 세컨드홈(제2주택) 제도를 통해 9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세제 혜택 문턱을 크게 완화했지만, 실거래량과 시세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 시장 반응에는 항상 시차가 있지만, 아직은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제군 인제읍 전경. 인제군. 연합뉴스

인제군 인제읍 전경. 인제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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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라, 기존 인구감소 지역 외에도 강릉·속초·경주·통영·익산·김천·사천·인제·동해 등 9곳이 새로 세컨드홈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제 지역의 주택도 세금 감면 혜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양도세·보유세 특례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 규제 기준은 집값 기준(공시가) 4억 원에서 9억 원, 취득가 기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컨드홈 지역 9개 추가 지정 이후 두 차례(21·28일) 주간 시세 동향을 발표했다. 9개 지역 중 부동산원의 시세 집계 공표지역은 인제를 제외한 8곳이다. 8곳 중에 시세가 상승한 곳은 사천(2주간 누적 0.07%)뿐이었다. 김천시는 보합(0.00%)이었고 나머지 5곳은 모두 하락했다. 익산(-0.31%), 속초(-0.21%), 경주(-0.11%), 동해(-0.09%), 통영(-0.08%), 강릉(-0.04%) 등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계약→실거래 신고→잔금 납부 과정 등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정책 효과가 당장 시세에 반영되긴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거래량 자체가 워낙 위축돼 있어 외부 수요가 단기간에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세컨드홈 제도는 외부 수요 유입을 전제로 한 정책이지만, 현재 시장은 다주택 매수가 사실상 막혀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정책은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밖의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혜택이 적용된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 내에서 실수요로 매수하는 이에게는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제 혜택이 부동산 활황기에는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실수요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일자리·인구 유입 같은 구조적 요인이 없으면 단순 세제 혜택으로는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세컨드홈=지방 부동산 활성화'라는 공식이 통하기 힘들다"며 "시세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외부 투자자가 아닌 지역 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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