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8억원 횡령 공소장 적시'
IMS·오아시스 대표 등 3명도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이사 모모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초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은 33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이번 공소장에 김씨의 횡령액은 총 48억원으로 적시돼 총 횡령 금액이 늘어났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김씨를 추가 소환해 이들 의혹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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