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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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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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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36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 110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7월23일 구속된 후 보석으로 같은 해 10월31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창업자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에게도 각 5억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장내 매집을 통한 SM엔터 주가 조종을 승인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검찰이 공개매수 기간 중 5% 미만 장내매수를 위법하다고 본 시각은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한 직후인 2023년 2월10일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장 매입으로 저지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관련 안건을 올렸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다"며 "처음부터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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