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질서 유린 알면서도 동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계엄 해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거짓을 말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영장 기각 이틀 만에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82811435510281_1756349034.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