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 부친이 항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모씨(69) 측으로부터 전날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9월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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