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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교진, 음주운전 당시 만취였다… 0.187%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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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당시 기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박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라고 확인을 해줬다.

이에 2022년 6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 더 높은 사실상 만취 상태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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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상태
김민전 의원 "면허취소 수준서 운전…
심각한 도덕성 흠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당시 기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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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만취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은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문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이라고 답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차 요청한 자료 요구에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이날 새벽 1시 44분에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교통사고는 아닌 음주운전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지난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박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라고 확인을 해줬다.


이에 2022년 6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 더 높은 사실상 만취 상태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준법과 책임을 가르쳐야 할 자리인데, 최 후보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은 심각한 도덕성 흠결"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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