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재배·축산·양봉 농가 등
경상남도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딸기 육묘 피해 농가에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경남도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딸기 육묘 농가의 조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23억 7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고 특히 산청, 하동 등 서부지역 피해가 컸다.
그중 지역 대표 소득 작물인 딸기 재배 농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타격을 입었고 산청, 하동 두 지역 딸기 육묘 재배 면적 27.8%의 모종과 상토가 폐기 대상으로 추정됐다.
농가들은 9월이면 가을철 딸기 모종을 심어야 하지만 시설하우스가 망가지고 육묘와 상토가 침수 및 유실되며 딸기 모종을 제때 심지 못해 본격 출하 시기인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확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딸기 육묘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자연 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에 경남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도내 다른 지역에서 키운 딸기 모종 580만 포기, 상토 23만 포를 산청군, 하동군 피해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영농 의지는 있으나 피해 규모가 커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가을 모종 심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딸기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자체별로는 산청군에 15억 7000만원, 하동군에 8억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딸기 육묘를 포함하고 딸기 육묘 피해 발생 때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피해 농작물 및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본 도내 한우, 젖소, 양봉, 가금류 사육 농가 지원에도 나선다.
도는 예비비 9억 7000만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과 재난복구비용 산정에서 빠진 면역증강제, 보조사료, 사일리지 등 축산자재를 지원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는 한우 127마리, 돼지 200마리, 닭 8만 6000마리, 꿀벌 1만 5000군이 폐사해 64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아울러 도는 집중호우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시·군별 피해 정도와 규모를 고려해 산청 45억원, 합천 25억원, 의령 20억원, 진주 15억원, 하동 15억원 등 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 배정됐으며 최종 규모는 도에서 조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군 추천과 심사를 거쳐 9월 초 확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15일까?지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운영·시설자금은 연리 1%(청년 농어업인 0.8%) 저리로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원까지 가능하다.
운영자금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 조건이다.
경남도는 또, 기존 기금 대출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업인·법인·생산자단체에 대해 1년간 상환 연장과 연장 기간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이며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NH농협 시·군 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우리 도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영농 복귀와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해의 아픔에서 벗어나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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