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정고무신' 2심 "출판사가 작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심선 "유족이 출판사에 7400만원 배상"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작가 고(故) 이우영씨와 출판사가 벌인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1월20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아내 이지현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검정고무신' 저작권 침해 관련 형설출판사 고소장 제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0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아내 이지현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검정고무신' 저작권 침해 관련 형설출판사 고소장 제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맞소송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가 맺었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유족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이후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면서 '국민만화'로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07년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을 독점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내자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회사 동의 없이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李작가 사망 후 불공정 계약 관행 변화 움직임

재판이 길어지고 양측의 대립이 격해지자 이 작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023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사망 전 재판부에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출판계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불공정 계약 관행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2023년 11월9일 1심은 "이 작가와 형설앤 간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이 작가가 해지 의사를 밝힌 2018년 11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