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페놀 제품을 겨냥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심사 결과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페놀 제품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페놀 산업에 대한 피해도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2019년 9월6일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EU, 태국이 원산지인 페놀에 대해 10.6∼28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5년 기간이 지난 지난해부터는 반덤핑 조치 계속 여부를 따지는 조사를 벌여왔다. 현재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2.5∼23.7%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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