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재무구조 검증 장치 부재 지적
"보증금 미반환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미반환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미반환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이 나왔다.
청년안심주택은 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고 가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동작구 사당동의 청년안심주택 '코브'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50여가구가 가압류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우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민간임대특별법에 사업자 재무구조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HUG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갱신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HUG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 자체로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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