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 등 5개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비상벨 오인신고와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한 건수는 총 105만건에 달하며, 이 중 38만6,000건(36.7%)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경찰력이 소모되고,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한 경찰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 오인신고·오작동 등의 점검과 개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요청 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에 회신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비상벨은 작은 장치지만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오작동과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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