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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 불법배출'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76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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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8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로 인한 과징금은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부과액은 역대 최고 규모다. 앞서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으로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 사실은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결창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드러났다.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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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내 페놀 농도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페놀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ℓ당 1㎎)을 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에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이듬해 임직원들이 기소돼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전·현직 임원들이 실형을 받았다.


환경부는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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