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가 H20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허가받은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 정부에 내기로 한 것에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중국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공시에서 "미 정부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경쟁적 지위를 훼손하며, 이런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들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정부가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다가 이달 초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대신 중국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 CFO는 미 정부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중국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며 미 정부가 신속히 승인할 경우 3분기 최대 5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 매출 예상치는 3분기 전체 매출 전망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크레스 CFO는 블룸버그에 미 정부의 이 방침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중국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라이센스를 이미 갖고 있는 셈이다.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15%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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