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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