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설치…오피스텔 변경, 숙박업 신고 등 컨설팅 제공
경기도 안산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변경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연초 생활형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생숙지원TF팀'을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소유주 및 관리단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특히 시는 이런 지원 컨설팅을 통해 지난 5월 말 단원구 성곡동 일원 반달섬에 건립된 2493실 규모의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현재까지 생숙의 용도변경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한편 생숙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생숙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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