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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연장[2025년 지방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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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시 감면 확대
육휴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제공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또한 일·가정 균형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고려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 주택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일몰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출산·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감면해줬던 취득세 혜택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주택은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일몰 기한은 올 12월 31일이었지만, 개정안에선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출산 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육아 휴직한 종업원의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연봉 4200만원)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급여(월 350만원)를 1년까지(종업원 휴직기간)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2017년 14만2038명에서 2023년 19만5986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법적 보장 강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이 불가피하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기업은 인건비 등 실질적 운영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대체 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시 해당 급여를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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