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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가구당 평균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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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28일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8만가구·2조3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가구·6943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가구당 평균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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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가구·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가구·25.0%) 순으로 많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가구·69.2%)가 가장 많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가구 늘어난 16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가구·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가구·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가구·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가구·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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