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불법 폐기물 등 집중관리
중대 위반 적발땐 무관용 원칙
광주시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9월 한 달간 '환경오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고, 악취·불법폐기물 처리·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기간은 9월 1~30일 한 달간이며, 대상은 산업단지 11개소 등에 분포돼 있는 다수 민원 접수 사업장들이다.
시는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사업장이나 공장을 광범위하게 점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 사회재난과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질서 확립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 및 공정 진단, 기술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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