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활용하는 신종 범죄 확산"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이 4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의 약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 등 편취 범죄는 130건이었는데, 올해 7월 이미 이 수치를 뛰어넘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범으로부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칭범은 1억9000만원 상당의 테더 코인(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이 알려주는 지갑 주소로 전달하라고 했고, 결국 코인은 사라졌다.
6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카드 배송원 사칭범에게 연락받았다. 카드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사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더니 역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며 1억9000만원의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 B씨가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지갑 주소로 송금한 비트코인 역시 사라졌다.
계좌이체·대면 편취 등으로 현금을 가로챈 후 중간에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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