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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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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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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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