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KBS 소속 이모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들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20년 7월께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KBS는 당시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바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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