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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세 자녀 놔두고 사고사 위장…사랑 찾아 동유럽 날아간 美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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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세 자녀에 둔 40대 미국 남성 사고사 위장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만나려고 동유럽 조지아행
결국 범행 들통 자수…징역형 받고 아내와 이혼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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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여성을 만나려고 자기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한 미국 남성이 이혼과 벌금, 여기에 징역을 살게 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한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현지시간) 가족에게 카약을 타러 간다고 말하곤 호수에서 카약을 전복시키고 가져온 고무보트를 타고 해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신분증을 호수에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1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그곳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이동했다. 그리고 동유럽 조지아에 도착했다. 그가 이곳에 간 이유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A씨에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은 12일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전복된 카약 등을 근거로 A씨가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58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수색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은 실종 3개월 전에 새 여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포함한 후속 단서들을 통해 그가 연락을 주고받던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만나기 위해 사고사로 위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11월에 A씨와 접촉해 12월에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했다. 그는 자수했고, 시신 수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22년을 함께한 그의 아내는 4개월 후 이혼했다.


최근 법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A씨에게 89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3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89일 징역형은 검사 구형보다 2배 많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선고공판에 앞서 "A씨의 이기적인 행위로 가족이 황폐해졌다"고 질타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만나기 수개월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았고 정관 복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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