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등 혐의…묵묵부답 출석
韓 "구속 사유 충족되지 않는다" 주장 예상
특검팀, 362쪽 의견서 등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시작됐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08.27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심사에 참석한다.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특검팀에서 확보한 상태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특검팀의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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