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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한 213만명에게 2조80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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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89%는 소득하위 50%
57%는 65세 이상 고령층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에게 약 2조8000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한 213만명에게 2조80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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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이같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급 대상자는 213만5776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7920억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287명, 이들에 대한 지급액은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전체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616명이 1조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166만643명이었던 수혜자는 지난해 213만5776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6.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지급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사전에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외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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