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8~9월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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