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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해자 명예훼손한 가해자 부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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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본도 살인' 피해자 명예훼손한 가해자 부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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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8~9월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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