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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업무 수행하는 공무직의 승진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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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승진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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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공직유관단체인 A 재단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을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승진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급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A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들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맡아왔지만, 승진은 물론 직급수당 지급에서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재단 측은 "현재 공무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연봉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나 직급체계가 없어 직급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평가를 받더라도 승진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승진제도는 근로자의 능력·성과를 반영해 조직 내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인데,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을 승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불리한 처우"라며 "피해자들이 일반직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채용돼 장기간 근무하며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난이도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차별적 요소가 크다"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A 재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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