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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통과…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구조 해소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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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은 27일 2차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현대차그룹이 투명한 지배구조로 재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돼 지배구조 개편이 향후 2년 안에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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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통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현대모비스로, 현대차의 지분 20.88%를 보유하고 있지만 집중투표제의 영향으로 현대차의 이사 선임시 행사 가능한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면서 "현대차그룹은 연결고리 중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9%에 대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자산과의 지분 스왑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정의선 회장→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형태의 투명한 지배구조로 재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봤다.

유 연구원은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선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가치 4조7000억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향후 2~2.5년 안에 걸쳐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활용 가능성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상법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로봇의 시대를 촉진하는 강력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봤다.


유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부품업체들의 근로자가 원청업체인 완성차를 대상으로 쟁의 행위 범위 확대를 허용한다"면서 "반대로 완성차는 이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생산 자동화의 명분이 선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성차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부품에 대해 3원화 형태의 공급체제를 이루고 있어, 구조적 노사협상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수 부품사들은 현대차그룹 외 글로벌 OEM향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 현대차를 겨냥한 파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허용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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