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특혜 여부도 파악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의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를 두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CCTV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회 위증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고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인 이관형 씨 등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에 출석해 사건 관련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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