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이어아사히·닛케이 제소
"사태 방치하면 보도기관 기반 파괴"
일본 주요 신문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잇따라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와 닛케이는 소장에서 AI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두 신문사 서버에 있는 기사를 복제한 뒤 자사가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퍼플렉시티가 이들 정보를 근거로 기사에 있는 문장을 검색 서비스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두 신문사는 기사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했으나, 퍼플렉시티가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제 기사 내용과는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신문사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1억6800만엔(약 20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 초순 제기했다.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항하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알려진 스타트업이다. 웹 기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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