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등 집중 단속
전남 영암군은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및 지연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점 단속해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와는 달리 생계형 차량은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분할 납부나 영치 예고 등 차별화된 징수 방식을 적용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되며, 소유주는 납부 후 영암군 건설교통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류미아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단속 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선진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 또는 세외수입 음성응답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교통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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