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금지·이해관계 충돌 위반"
국민의힘은 26일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의혹을 받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은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충돌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김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계속 겸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 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기업에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법인 내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회사 측에 사정이 있어 제때 처리되지 않았으니 다시 사임서를 보내달라고 해 사임서를 다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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