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R&D 보조금 등 대책 담아
세액 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도 연계해 추진
"업계 자구 노력으론 한계…재정 지원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업황 침체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제도 마련에 돌입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민간 자율 통폐합' 수준에 머물렀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전기요금 감면 ▲환경규제·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기업결합 규제 완화 ▲전문인력 양성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충격 완화 ▲사업재편 과정 단기 유동성 지원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그 돌파구를 찾다' 란 주제로 열린 울산 소재 석유화학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9 조용준 기자
연계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재편 과정에서 새로 짓는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중복 자산 매각 차익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노후하거나 비효율적인 설비를 처분할 때도 양도차익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로 정부 대책의 빈틈을 메우는 국회 차원의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 재편을 뒷받침할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지난 19일 울산 소재 석유화학 기업 간담회에서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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