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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野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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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현장검증 예정…CCTV 열람 내용도
野 "망신주기용"…정성호도 "공개 어려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인권 침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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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계획서가 채택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를 열람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수감 의혹을 조사하는 취지로 다음 달 1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표결 전 토론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서의 현장 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가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구치소 CCTV를 보자는 것에 저는 반대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와 관련된 상황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그 안의 CCTV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 심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인권 침해적인 부분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할 경우 윤 전 대통령 CCTV 영상을 공개할 것이냐'를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게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채해병특검팀의 의뢰를 받아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 이관형씨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고발의 건을 재석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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