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형배 "진화위 조사범위, 국경·국적 장벽 없앤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거 직시하고 인권·평화 수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경과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모든 사건과 외국인 피해자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기존 법 해석으로 인해 국외 사건이나 외국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존중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2기 진화위는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인과 해외 사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하미마을 피해자들의 행정소송도 1심과 2심에서 기각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외국과 외국인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면서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