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200명 참석… 입법·사법·행정 관련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9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2200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분석 내용을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대주제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법조계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개회식에서는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직역을 흔드는 여러 입법적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의 변호사 역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수호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재헌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좌장을, 김기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은숙 변호사, 이지영 변호사, 유제민 서울고법 판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 이날 대회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나뉘어 동시에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의 좌장은 김재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았고 주제발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했으며 토론자로 진시호 변호사,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가 참여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의 좌장은 이태한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았고, 주제발표는 김주영 변호사(대한변협 전 법제연구원장)가 맡고, 토론자로는 허중혁 변호사, 문고운 서기관(법원행정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나섰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진행됐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 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 문화 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로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선정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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