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언급에…채상병 특검 "절차 위반 없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수사기간 1차 연장…9월29일까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교회 압수수색을 두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문제 될 것을 한 것은 없고, 교회 측에도 집행 당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내용상으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8월30일까지였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은 9월29일까지 늘어났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이 9월29일까지로 30일 연장됐다"며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개 특검 중 우리 특검만 최장 수사기간이 30일로 짧게 규정된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