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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요구한 내란 특검… ‘무소불위’ 권한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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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진술 유도 ‘승부수’… 핵심 피의자 협상·압박 가능
지나친 권한 확대… ‘형량’ 놓고 범죄자와 거래 지적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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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실상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범죄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 구성요건을 적용해주거나 형을 낮추는 것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또는 유죄협상제로 불린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을 특검 수사에 활용, 내란·외환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의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검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라는 것이다.

다만 수사에 플리바게닝을 활용하게 될 경우 범죄자와 형벌 감면을 두고 협상이 가능해져 특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검팀은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된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를 특검법에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의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을 준용해 특검법이 개정될 경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을 무기로 사건 관계인과 협상 또는 압박할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한 피의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계획대로 특검 수사에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내란·외환에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이 앞다퉈 정보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특검이 형량이나 공소보류를 두고 범죄자와 거래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또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원 고유의 권한인데, 특검이 이를 침범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 수사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건관계인과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결정하고 공소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특검이 형벌 감면·감경이라는 권한을 쥐고 진술을 조작·왜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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