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2층 베란다서 추락 사망
재판부 "사고 예견 어려웠을 것"
병원 운영자·당직 간호조무사 2심도 무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가 병원 2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된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가 뛰어내릴 가능성까지 의료진이 사전에 예측해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씨(61)와 간호조무사 B씨(55·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치매 환자 C씨(8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병동을 배회하다 병원 2층 베란다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갔고, 약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병원 운영의 총책임자인 A씨와 당시 야간 당직을 맡았던 B씨가 환자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전시설 설치와 직원 교육을 소홀히 했으며, B씨는 야간 근무 중 환자의 이상 행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병원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베란다로 향하는 문에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주의 의무를 일러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숨진 C씨는 평소 탈출이나 자살·자해 등을 시도하지 않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환자는 아니었다"며 "사회 통념상 C씨가 당시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난 베란다는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 쓰일 필요가 있어 환자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폐쇄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줘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한 결과(C씨의 사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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