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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폭행에 교사 중상 … 경남교사노조 "교권 보호 대책 즉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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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폭행에 교사 중상 … 경남교사노조 "교권 보호 대책 즉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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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생활지도 중 학생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사노동조합이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즉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교권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교권 붕괴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교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사 폭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을 넘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매일 직면하는 극단적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개인적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라며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진상 규명 ▲피해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피해 교사의 안전과 신체·정신적 치유 지원 및 보호 ▲교권 보호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보완 ▲교사 폭행 사건 관련 근본적 재발 방지 개선책과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 폭행 및 교권 침해에 관한 원칙 명확화,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교사 안전 확보 시스템 즉시 시행,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시적 방안 제시 등도 촉구했다.


이충수 위원장은 "우리 경남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 50분께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 군이 50대 교사 B 씨를 밀쳤다.


교실 입구에서 복도로 밀쳐진 B 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당시 A 군이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왔고 해당 반 담임인 B 씨가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냐"며 이유를 묻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 긴급 보호조치, 사건 목격 학생 심리 지원 등과 함께 절차에 따라 사안을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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