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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제도 개편 시동…'의무 소각·처분 공정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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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 추진
배임죄 완화 논의도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제도 개편을 위한 상법 추가 개정 논의에 나선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지, 처분 공정화 장치를 강화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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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상법 1·2차 개정이 마무리됐고, 다음 과제가 자사주 문제"라며 "소각 의무를 상법에 담을지 자본시장법으로 풀지 검토하면서 정기국회 내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 200곳이 넘는 등 남용 사례가 많다"며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저가로 넘기는 등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의무 소각을 규정하고, 임직원 보상이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기주식 소각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드물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임직원 보상·M&A 대가 활용 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컨설팅업체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대표는 "강제 소각이 불편하다면 공시 강화를 통한 관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의무 소각에 부정적이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확대된 만큼, 주주이익을 해치는 자기주식 처분 결의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 처분 규제 강화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기업의 자금 운용과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 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또는 처분 공정화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해 배임죄 완화나 폐지 등 기업 친화적 제도 개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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