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을 상대로 선행매매를 반복해 22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차명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모친과 친구 등 지인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구독자 3만6000여 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06개 종목에서 482건의 선행매매를 통해 약 2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허위·과장된 경력을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특정 종목을 미리 차명계좌로 매수하고 채널에 "이 종목을 사라"는 식의 추천글을 올려 일반 투자자 매수세를 유도했다. 주가가 급등하면 즉시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조사 결과, 전체 거래의 80%가 추천 전 한 시간 이내에 매수됐고, 60%는 추천 게시 후 1분 안에 매도됐다. 나머지 물량도 대부분 게시 전 30분 이내 매도주문이 제출돼 '추천 직후 폭등-곧바로 하락'의 전형적 패턴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인과 공범 명의의 17개 계좌를 동원하고, 베트남 등 해외 번호를 이용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과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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