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사건·간첩조작·대북송금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집중 검증
증인8명·참고인12명 의결 "불출석 시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9월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며 증인 8명, 참고인 12명이 출석한다.
증인으로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당시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안동완 전 부산지검 차장검사,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들을 통해 검찰권 남용, 수사 외압, 대선 개입 의혹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졌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례별로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자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되는 대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 정도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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