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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나와라" 현실화 우려…노란봉투법에 기업 리스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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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까지 단체교섭 의무가 확대되면서 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 교섭의 범위가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요구까지 확장될 수 있고 하청과 원청 간 중첩 교섭, 산업안전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 관련 협상 교섭 의무 등을 감안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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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실질적 지배력' 쟁점"
"경영 타격 줄이고, 원·하청 상생해야"
정리해고, 기업변동도 교섭 가능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까지 단체교섭 의무가 확대되면서 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은 물론, 고용 유지와 직접 고용 요구, 산업안전 문제까지 교섭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욱래 변호사는 "어제 입법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라며 "법적 개념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실적 개념에 불과한 '실질적 지배력'을 전제로 하는 단체 교섭을 인정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형성될 법 제도 아래에서 경영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원·하청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상 사용자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신설, 추가된다.


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사용자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화진 고문(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조직해서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화진 고문(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준이 기자.

박화진 고문(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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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섭의 주체와 상대방을 누구로 설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교섭 상대방과 교섭사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기만 하면 1차 하청, 2·3차 하청, 사내 하청, 사외 하청·납품업체 등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상민 변호사도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노사 관계에서는 원청과 원청 노동조합 간 교섭이 이뤄졌다면, 개정 이후에는 원청과 원청 노동조합,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에도 각각 교섭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느냐에 따라 지주사(모회사)부터 각 계열사(자회사), 계열사(손자회사) 노동조합까지 각각의 교섭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단위를 어떻게 정할지의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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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건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안건별로 우리 회사는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 교섭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며 "상당수 회사들이 들어온 교섭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내에서 ▲정리해고 ▲기업변동(구조조정, 합병, 회사 분할 등) ▲조직개편·인사평가·배치 ▲경영성과급 등 다양한 쟁점에서도 교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날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 교섭의 범위가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요구까지 확장될 수 있고 하청과 원청 간 중첩 교섭, 산업안전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의 교섭 의제화 가능성 ▲하청·계열사 노조와의 중복 교섭 리스크 ▲산업안전 관련 협상 교섭 의무 등을 감안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성과급 기준이나 인건비 체계가 그룹 차원에서 통일된 경우 모회사까지 교섭이 확대될 수 있어, 각 사별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그룹사들은 모회사와 자회사, 계열사가 성과급 기준이 통일되는 등 같은 제도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장님 나와라'는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회사에 맞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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