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관광지·유명 음식점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17곳 적발해 수사 중
전국 기준 축산물 원산지 위반 329개 적발돼
제주에서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제주산 수육으로 판매하는 등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총 17곳의 음식점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제주 도내 관광지 및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육 등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가 속여서 판매한 물량은 2251.56㎏으로 위반금액은 약 2340만원에 달한다.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를 감자탕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판매한 물량은 1093.6㎏(위반 금액 2180만원)이다. 이외에도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있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들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등 13곳에는 과태료 68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지원은 여름 휴가철 육류 수요 증가와 음식점 배달앱 등 온라인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정 유통 품목은 돼지고기가 12건(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8건(21.6%), 오리고기 2건(5.4%), 닭고기·흑염소고기 각 1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축산물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48건, 축산물 이력제 위반 4건 등 총 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4건 대비 52.9% 증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4일부터 한 달간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장,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29곳, 품목 355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을 도입한 이후 수입이 증가세인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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