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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 주요 업무 이관·폐지…방첩 기능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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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기능별로 업무 이관 또는 폐지하고, 방첩 기능만 유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국방부도 조직 개편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법과 군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9월께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10∼11월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추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 간 통신선 복원 관련 절차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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