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상처받았다면 송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는 "세제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에는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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