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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표지 설치·현장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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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확대·경계 분쟁 예방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강화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경계 확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5일부터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현장 입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대상은 죽성3지구(112필지, 2만8979㎡)와 월내1지구(116필지, 1만5336㎡)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필지별 경계 위치를 현장에 명확히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경계점표지는 경계 확정 전 잠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이 경계 현황을 쉽게 이해하고 토지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은 설치 기간 동안 주민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종복 군수는 "토지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면 분쟁 예방은 물론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며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기장군청.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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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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