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국인학교 정체성 훼손 우려”
“광주시교육청, 특권학교 폐지와 배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 거주 3년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50%)를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는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며 "광주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재학생 현황을 언급하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낮지만, 실제 재학생 기준으로는 비율이 높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국인 학생 비중이 더욱 커져 외국인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만 예외적으로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2,000만원 이상, 신입생 납부금·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3,0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내국인 입학 문턱까지 낮아지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찬성 의견을 제출해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전념해야 할 교육청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방의회는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판·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기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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