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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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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내용. 경찰청 제공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내용.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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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을 줄이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범위 명확화와 신분 도용 및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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