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을 줄이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범위 명확화와 신분 도용 및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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